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희대의싸이코패스이자 연쇄살인마

순화군

 

희대의 병신이라는 임해군도 한수접는 자타공인 싸이코패스

임해군 쉴드치던 선조마저 손땐 대단한 인물이다.

 

왜란당시 선조의 명을받고 강원도로 의병을모으로 갔지만 이미 강원도는 함락당해

형인 임해군이 있는 함경도로 이동한다

그역시 임해군처럼 행패를 저지르다 국경인에게 잡혀 일본군 포로로 끌려가기도한다.

해마다 연쇄살인을 즐겼다 매년 10여명의 살인했다한다.

이는 순화군의 죽음의 기록에 남아있다.

 

선조실록 209권, 선조 40년 3월 18일 신사 3번째기사

이보(李?)가 졸하였다. 【보는 왕자다. 성질이 패망(悖妄)하여 술만 마시면서 행패를 무렸으며 남의 재산을 빼앗았다. 비록 임해군(臨海君)이나 정원군(定遠君)의 행패보다는 덜했다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 해마다 10여 명에 이르렀으므로 도성의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 호환(虎患)을 피하듯이 하였다. 이에 양사(兩司)가 논계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안치시켰는데, 이 때에 이르러 죽었다. 상이 특별히 명하여 그의 직을 회복시켜 순화군(順和君)이라 하고, 익성군(益城君) 이향령(李享齡)의 아들 이봉경(李奉慶)을 후사(後嗣)로 삼았다. 】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선조실록 127권, 선조 33년 7월 16일 정사 1번째기사

 

"순화군(順和君) 이보가 어려서부터 성질이 괴팍하여 내 이미 그가 사람 노릇을 못 할 줄 알아 마음속으로 항상 걱정하였는데, 성장하자 그의 소행은 차마 형언할 수 없었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을 하였으나 부자간의 정의로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기며 은혜가 의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유사(有司)의 조처에 맡겨두고서 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그후 대사령으로 인하여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으나 패악한 행동은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었다. 오늘 빈전(殯殿)의 곁 여막에서 제 어미의 배비(陪婢)를 겁간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내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겠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치욕과 내 마음의 침통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자식을 둔 것은 곧 나의 죄로서 군하(群下)를 볼 면목이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定罪)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하게 하라."

 

중전의 장례식을 준비할 때 궁녀를 겁탈했다.(궁녀는 왕의여자)

 

이미 어렸을때부터 사람새끼가 아니라는걸 직감했던 선조였다.

 

결국 사형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생각했는지 종부시(왕족을 처벌하는 곳)에서 곤장 80대를 건의하는데

이정도면 감염과출혈로죽는다.

 

결국 선조는 수원으로 유배보내는 걸로 마무리한다.

 

"순화군(順和君)의 죄목을 의논하여 아뢸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대명률(大明律)》의 거상급승도범간조(居喪及僧道犯奸條)에 ‘부모의 상중에 있으면서 범간한 자는 평상의 범간보다 2등을 가중한다.’고 하였는데, 평상의 범간은 화간(和奸)이 장 팔십(杖八十)이며 유부녀 화간이 장 구십이니, 이 죄목에 2등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동률(同律) 범간조에는 ‘모든 강간한 자는 교살한다.’ 하였으며, 명례율(名例律)의 십악조(十惡條)에서는 ‘불효(不孝)란 부모상에 있으면서 스스로 가취(嫁娶)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전속록(大典續錄)》에는 ‘강상(綱常)의 범죄로서 그 정상이 심히 중한 자는 전가 사변(全家徙邊)한다.’ 하였고, 수교(受敎)에는 ‘사족(士族)으로서 전가 사변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는 차율(次律)로 논죄하여 장 일백 유 삼천리로 한다.’ 하였으며, 《대전》 금제조(禁制條)에는 ‘사인(士人)으로서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자는 녹안(錄案)한다.’ 하였습니다. 오직 이 율문 밖에 달리 상고할 만한 율문이 없으나, 빈소 곁의 여막에서 겁간한 죄는 더욱 중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비망기로 이르기를, "순화군(順和君) 이보(李?)를 외방으로 귀양보내고 법대로 녹안하라." 하였다.

 

여기까지가 순한맛이다.

 

수원에서 기록은 너무나도 화려한다

어느 정도냐면 결국 순화군때매 수원 백성, 관리들이 도망치고 부사들은 겁을 먹고 일을 못하자 수원이 망하게 생기자 결국 서울로 다시 압송된다.

 

그가 수원에서 행한기록이다.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23일 임진 2번째기사

"수원 부사(水原府使) 박이장(朴而章)의 정문(呈文)에 ‘이달 9일 순화군(順和君)이 약주(藥酒)를 가지고 간 원금(元金)을 수문(水門)으로 잡아들여 무수히 구타하였고, 12일에는 약주를 가지고 간 비(婢) 주질재(注叱介)를 수문으로 잡아들여 옷을 전부 벗겨 알몸으로 결박하고 날이 샐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하며, 18일에는 읍내에 사는 군사 장석을시(張石乙屎)가 그의 집에 역질(疫疾)이 들어 역신(疫神)을 쫓고 있을 때 장석을시와 맹인 윤화(允化)의 아내 맹무녀(盲巫女) 등을 잡아가 수문으로 끌어들여 순화군이 직접 결박하고 한 차례 형문(刑問)한 뒤에 밤새도록 매어두었다. 그리고 맹녀(盲女)의 위아래 이빨 각 1개, 장석을시의 위아래 이빨 9개를 작은 쇠뭉치로 때려 깨고 또 집게로 잡아 빼 유혈이 얼굴에 낭자하였으며 피가 목구멍에 차 숨을 쉬지 못하였다. 무녀는 궁 안에서 즉시 치사하였고 장석을시는 이튿날 수문으로 끌어내 왔는데 목숨이 위급하여 곧 죽을 상황이었다.’ 하였습니다. 순화군의 행동이 이처럼 전일보다 한층 더 참혹하므로 부내(府內) 모든 사람이 전부 놀라 일시에 흩어지고 봄갈이가 한창 시급한데도 농사지을 생각을 하지 않으며, 부사 박이장은 그의 노여움을 범할까 두려워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니, 본부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는데, 의금부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130권, 선조 33년 10월 10일 경진 10번째기사

"당초 순화군을 정배할 때 신들이 아뢰고 싶은 바가 있었으나 준엄한 성지를 보니 명쾌한 단안이 하늘에서 내린 듯하여 사람을 절제하고 법을 따라 윤리와 기강을 밝게 드러내시려는 뜻이 지극히 엄중하였으므로 시세를 따르라는 말로 감히 왕법(王法)을 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차츰 들어보니, 그의 방자한 태도를 고치려 하지 않음이 갈수록 심해져서 수원부(水原府)의 형세가 이로 말미암아 바닥이 날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물력(物力)의 고갈됨은 논할 것도 없고 전후로 곤장을 맞은 아전들도 셀 수가 없으며 거의 죽어가는 자도 여럿이라고 합니다.

 

선조실록 130권, 선조 33년 10월 8일 무인 2번째기사

그가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형장(刑杖)을 늘어놓고서 하인들에게 멋대로 형벌을 가해 향리(鄕吏) 두 사람이 현재 형장을 받아 곧 죽게 될 형편이라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 고을의 수령은 그가 멋대로 형장의 도구를 가져가는 것을 엄중히 단속하지 않아 무고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잔인한 학대를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폐단을 일으킨 실상을 감사에게 보고하여 위에 아뢰도록 하지도 않았다.

 

선조실록 132권, 선조 33년 12월 14일 계미 4번째기사

경기 관찰사 남이신(南以信)이 치계(馳啓)하였다. "수원 부사(水原府使) 첩정(牒呈) 안에 ‘금부 도사(禁府都事)가 담장을 쌓을 때 순화군(順和君)이 도검거(都檢擧) 이정인(李廷仁)을 잡아다가 손수 형신(刑訊)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보(追報) 안에는 ‘금부 도사가 담장을 다 쌓고 궁문(宮門)을 잠근 뒤에 순화군이 친히 문을 열고 나오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 피하였고, 수령의 하인들이 당한 침탈도 이루 형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1일 경오 3번째기사

경기 관찰사 남이신(南以信)이 치계하기를, "이 달 18일에 도착한 수원부(水原府) 아전의 문장(文狀)에 ‘순화군(順和君)이 채물(菜物)이 좋지 않다고 하며 원두(園頭)를 관리하는 노(奴) 임동(林同)의 숙모를 수문(水門)을 부수고 나와 손수 잡아 들여다 2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직접 결장(決杖)하였다.’ 하고, 28일에 이어 도착한 문장에는 ‘읍내에 사는 김영수(金永水)가 궁에 상직(上直)하러 나갔을 때 수문으로 잡아 들여다 2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직접 결장하고, 그가 입고 있던 의복을 전부 불태웠다.’ 하였으며, 오늘 도착한 문장에는 ‘쇠고기와 생선 등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자(庫子)인 노 어리손(於里孫)의 가옥을 이달 28일 2경에 순화군이 직접 밖으로 나와 불을 질러 전소시켰으며, 이달 27일 초혼에는 일용하는 촉병(燭柄)을 올리는 일로 나간 화공 정업수(鄭業水)를 수문으로 잡아 들여다 40여 차례 형문하였는데 손수 결장하였다.’ 하였습니다. 궁문을 봉하여 폐쇄한 뒤로 즉시 담장을 헐고 나와 여염에 출입하므로 앞으로 온 고을이 전부 비어 봄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의금부에 계하하였다.

 

 

폭행, 살인, 고문등 다양한 기록이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그의 살인은 멈추지 않았다.

 

선조실록 174권, 선조 37년 5월 25일 을해 6번째기사

서울에서도 별다르지 않았다. 가택연금으로 문을 닫고 담을 만들어도 허물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인을 즐겼다.

순화군(順和君)이 사람을 죽였다. 【순화군 이보가 위리(圍籬)에서 벗어난 뒤부터 더욱 흉학(凶虐)한 짓을 마구하여 거리를 드나들면서 사람을 만나면 번번이 죽였었는데 이날에도 두 여인을 죽여 참혹한 독기를 뿌린 것이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조야(朝野)가 진동하여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 임금은 바야흐로 왕자(王子)들을 비호하기만 하여 감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 중한 배척을 가하였으므로 대관도 감히 논계하지 못하고 재상들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

 

결국 선조는 순화군을 포기한다.

 

선조실록 177권, 선조 37년 8월 7일 을유 5번째기사

"순화군(順和君) (李?)를 안치(安置)시킨 곳의 수리가 끝났으므로 봉쇄하려는데, 보가 문에 버티고 앉아서 봉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복하여 타일러도 끝내 듣지 않으니, 본부에서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임금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야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왕자(王子)를 죽이는 것은 진실로 차마 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백성은 무슨 죄인가. 】

 

 

결국 더이상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 없던 선조는 그를 가택연금하고 금군으로 하여금 외출을 막는다.

이후 갇혀살던 순화군은 풍에걸려서 움직이지못하고 이후 28세의나이로 사망한다.

 

결론: 순화군 개새끼. 선조 개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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